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이혼은 단절이 아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선택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을 멈추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손해는 , 이혼이 성립되어 처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당해 부부의 이혼의 성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어떠한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체에 빠지는 것이다. 3소법정 판결·민집 16권 9호 1834쪽 참조).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부부의 한쪽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이혼이 성립될 때 지체에 빠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상고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이혼의 성립시인 본판결 확정시에 지체에 빠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고인이 지체의 책임을 진다(개정법 부칙 17조 3항 참조)라고 할 수 없으며, 상기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이율은 개정법에 의한 개정 후의 민법 404조 2항 소정의 연 3 퍼센트이다.
덧붙여 피상고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고인과의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상고인의 개별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는 별도로 혼인관계의 파탄 자체에 의한 위자료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야 하며, 피상고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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